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학철
재해보험정책과
2021.08.04
50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8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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