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추가 방역기준
임시사용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10.05
10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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