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도수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10.14
10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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