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92호
세동 등 2개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세동 등 2개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 위 치
- 세동지구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일원
- 삼산지구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일원
□ 계획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기본계획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공개기간 :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25일(14일간 공휴일 포함)
□ 공개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붙임2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25일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으로 팩스(044-868-041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63) 및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