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37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한식진흥법 」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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