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설립허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