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설립허가 공고
박해성
방역정책과
2022.06.17
842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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