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2 - 311호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공고
「외식산업 진흥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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