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9호, 2022.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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