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및 태풍(쁘라삐룬) 피해 총력지원
2018.07.16 14:15:19   농업정책국  

< 호우 및 태풍피해 상황 >

구분문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26~28일, 6.30~7.4일 호우와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남․북 등 일부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14일 현재 농작물 7,678ha 침수, 농경지 6.5ha 유실, 가축 56천수 폐사, 양봉 80군 폐사, 수리시설 1개소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 되었으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7.18일 까지 피해를 확정 예정이다.

* 작물별 침수 피해 : (벼) 4,811.5ha, (전작) 922.0, (채소) 384.2, (과수) 3.6, (특작) 25.0, (기타) 1,432.1

<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 조치 >

구분문자 농식품부는 제7호 태풍(쁘라삐룬)이 소멸되고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4일, 김현수 차관과 1급(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간부 현장 방문시 파악된 피해 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건의사항 : 콩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콩 품종개발·공급 확대, 대파를 위한 서리태 종자 공급, 장마철 이전 배수로 제초작업 요망 등

침수피해 농가의 대파*‧보파** 등과, 병충해***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지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파(代播) : 주작물을 대신하여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

** 보파(補播) : 발아가 불량하거나 결주가 발생한 곳에 보충하여 파종하는 것

*** 주요 병해충: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 (콩) 탄저병, 먹뿌리썩음병, 노린재

- 대파‧보파 희망 농가가 종자를 신청할 경우국립종자원 보유 5백톤(대원콩, 1만ha 분량)과 농협중앙회 보유 사료용 옥수수 20톤(7백ha 분량)신속히 공급

- 농촌진흥청은 침수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적정 방제, 시비 등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

* 현재 대부분 피해 농가가 1차 방제 및 엽면시비(葉面施肥)를 완료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5개반 16명) 7.6.~7.11까지 6일간 김제 등 피해 우심지역을 방문하여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실시하였다.

- 기술지원반은 금산, 김제, 보성, 해남, 의성, 의령, 함안 등 주요 피해지역 중심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시들음, 고사,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의 포장(圃場)을 방문하여 피해 농작물생육상황점검하고 조기 생육회복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였다.

* 주요 시·군 및 품목: (충남 금산) 인삼, (전북 김제) 논콩, (전남 보성·해남) 옥수수·콩, (경북 의성) 노지채소(양배추·고추 등), (경남 의령·함안), 시설 수박·멜론

④ 피해 농가(논 타작물 재배농가 포함)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적용하여 지원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영농추진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벼 9백만원/ha, 콩 5, 사과․배 48),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완료(7.9일)하였고,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는 수확기 이전에 농업인 희망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우선지급추진한다.

* 재해보험 피해접수 현황 : 1,546농가, 1,991ha, 추정보험금 10,482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파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타작물 재배 지원금(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⑦ 고흥 등 간척지 임대농가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감면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원금상환 연기이자감면, 농지은행 임차료 감면을 추진한.

 

일손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수박농가*(비닐하우스 31개동)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인솔하에 직원 70여명피해지역 일손돕기를 7.11(수) 실시하였다.

    * 홍성진 농가(수박 5개동․호박 5개동=0.5ha), 박종관(수박 21개동=1.2ha), 박석순(수박 5개동=0.3ha)

* 일손돕기 주된 작업으로는 호우피해를 입은 수박, 호박 등 농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제거하거나 못쓰게 된 폐비닐을 중점 처리

구분문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및 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재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 피해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병충해 적기 방제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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