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29(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8년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91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 보험금(억원): ('12) 5,603 → ('13) 1,108 → ('14) 2,143 → ('15) 1,413 → ('16) 2,369 → ('17) 4,166
-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7년 대비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 ('13) 95천호 / 160천ha(가입률 19.1%) → ('17) 196 / 321(30.1) → ('18) 277 / 379(33.1)
❍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약 10%)와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개발 보급으로 가입률이 ‘17년 대비 9.0%p 상승한 63.3%를 기록하였다.
* ('15) 78만호(56.5%) → ('16) 74(55.5) → ('17) 71(54.3) → ('18) 81(63.3)
‘19년 농업정책보험사업은 농업현장에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폭염피해 현장방문(8.10, 9.6 장관), 농업정책보험 지자체 워크숍 및 설명회(9회) 등
❍ ‘19년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작물재해보험 >
1.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18년 57개 품목에서 '19년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한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 대상품목: (‘01) 2(사과·배) → ('17) 53 → ('18) 57 → ('19) 62 → ('22p) 70
❍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7개 품목(‘18년 기준 3년차 이상) : 복분자, 오디, 차, 밀, 양배추, 오미자, 시설미나리
2.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18: 3개→’19: 5)하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 시·군별 보험료율 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지역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상한선 설정 시범사업(사과·배·벼) 실시
❍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최대 40배에 이르는 단감·떫은감을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대상에 포함(2월)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 상한선은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사업자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18년 사과의 경우 상한 적용 요율은 8.35%로 기존 요율의 59%∼98% 수준
❍ 사과‧배‧벼 등 기존 상한선 적용품목은 ‘18년 상한선 도입결과(요율 격차 완화, 손해율 변동 등) 분석 및 ’19년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사과·배: 2월, 벼: 3월)할 예정이다.
* ‘18년 상한선 설정 요율 : 사과(8.35%), 배(16.62%), 벼(4.65%)
❍ 이밖에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여 농가의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3.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 (사과·배·단감·떫은감)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상품」(2월판매)과 적과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적과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적과전 종합위험상품」(11월판매)을 통합하여 단일상품(2월판매)으로 운영하고,
* (적과) 해거리 방지,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수확을 위해 적당량의 과실만 남기고 따내는 작업
-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의 경영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 '18년까지는 농가의 선택폭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봄동상해, 일소피해등 일부재해는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운영
- 따라서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과전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 태풍·우박·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화재·지진을 주계약으로 보장받는다.
-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재해의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특정재해)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 (적과전 추가재해) 특정재해, 집중호우를 제외한 적과전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봄동상해 등)
❍ (기타) 벼 병충해(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원예시설 피해 無)의 보장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 (기존) 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먹노린재·깨씨무늬병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 (기존) 작물 피해율 70% 이상인 경우 보장 → (개선) 기상특보 발령된 경우 추가보장
< 가축재해보험 >
1. 보험요율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 보험 기본요율**은 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14~16)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 (1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2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돼지·가금 주계약, 축산휴지(돼지) 및 축사 특약의 경우
❍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축종별*(8개)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한다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관상조
2.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개선 한다.
❍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 (기존) 할인5%∼할증15% → (할증) 할인10%∼할증30%
❍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 기준에 포함한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예시 : 육계 케이지(0.046㎡/마리), 종계 케이지(0.050㎡/마리)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 (기존) 20∼87세 → (개선) 만15∼87세
2.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인다.
* (‘18) 모든 농업인 50% → (’19)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
**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65,000명 혜택 예상
3.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하여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한다.
* (현행) 미보장 → (개선) 사망시 1천만원(보험료 약 5천원)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재해 보장 강화상품을 금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 (현행) 병원치료비(실비) → (개선) 병원치료비(실비), 골절진단비(20만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보험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요율 12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50%)하고, 초과 할증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다.
* 기준보험료 요율은 100%(최초가입자)이며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할증 및 경감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품개선에 따른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