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하여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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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 농업용고정식온실 -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 비닐하우스 * 관계규정에 농업용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의 정의는 별도로 없음 | ||
❍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 《 법원행정처 유권해석 내용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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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함.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 할 사항임. |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