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완료, 매일 방역상황 점검한다.
2019.06.05 15:15:34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이 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19.5.30) 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19.6.5)에서 논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접경지역 긴급방역조치 결과

5.31~6.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전건 음성

6.7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혈청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6.4일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ㅇ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 농가 전체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제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검역방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 21) 143명을 동원하여347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방역조치 점검 완료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168)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ㅇ 방목사육 금지 조치 후 재확인 결과 현재는 돈사 내에서 사육 중임을 확인하였다.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료하였으며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는 조속히 울타리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0개소)와 통제초소(10개소)도 금일(6.5)까지 설치 완료하여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도 실시한다.

홍보예찰 강화

6.1~6.4까지 347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으며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울타리시설 수시 점검보완농장주변 잔존물 제거 등

ㅇ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7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농장 점검을 하였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되었고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하며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2. ASF 대응강화 방안」 현안조정회의 논의 결과

농식품부는 6.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 강화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ㅇ 국경검역불법 축산물 단속남은음식물 급여관리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ㅇ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ㅇ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접경지역 방역태세 강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6월 중)하고방역물품살처분인력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또한 지역 내 축산인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하여,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 보완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접경 시도(인천경기강원)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한다.

ㅇ 포획틀도 기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치한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6.10주간)하고국 46 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6~)하여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한다.

ㅇ 농가별 전담관(2,730)이 각 농가를 방문하여 ASF 의심증상 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ㅇ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 항만4)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함으로써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ㅇ 발생국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릿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 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고 하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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