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2019.11.25 15:39:39   농촌정책국  

금년 121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육질)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 1++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 (변경) 15.6% 이상(7, 8, 9)

   * 1+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 (변경) 12.315.6%(6)

(육량)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 개

   *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 적용 (개선)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적용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면서, 소비수요와 쇠고기산업 발전을 고려쇠고기 등급제도 지속 보완 추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20년 시범사업)

소비자 선호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 체계·기준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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