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최대 3억 원)‧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
❍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여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경쟁률 1.9: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
*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 제외
< ’20년 선발자 개요 >
올해 선발된 1,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 시도별 인원은 전북·전남·경북·충남·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특광역시 | 합계 |
151 | 82 | 82 | 175 | 282 | 270 | 268 | 170 | 46 | 74 | 1,600 |
❍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2년차 76명(4.7%), 3년차 35명(2.2%)으로 나타났다.
-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18년 42.5%, ’19년 59.3%에 이어 65.7%(전년대비 6.4%p↑)로 상승하는 등, 동 사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비농업계 졸업생은 1,129명(70.6%)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1명(29.4%)의 약 2.4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으로 나타났으며,
-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8%,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4.2%이다.
* 기타 품목: 곤충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등
선발된 1,6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27명(20.4%)이었으며,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 창업 및 경영안정화 지원 >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합계 |
1년차 | 100만 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2년차 | 90만 원(12개월) | 80(12) | - | 2,040(24) |
3년차 | 80만 원(12개월) | - | - | 960(12) |
❍또한,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5.25일부터 6.7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