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농가지원 및 방역 강화
2020.05.27 16:06:58   방역정책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함
   1> (폐업지원금 지급 사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1조의2제1항)
    ①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②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함(제11조의2 제2항)
    ○ (기대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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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① 용도를 변경하거나 ② 철거 또는 ③ 폐기한 경우 지급함(제11조의2 제3항)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음
   3> (폐업지원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함
       * (산출식)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폐업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4> (신청 및 지급기간)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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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① 용도를 변경하거나 ② 철거 또는 ③ 폐기한 경우 지급함(제11조의2 제3항)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음
   3> (폐업지원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함
       * (산출식)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 “폐업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4> (신청 및 지급기간)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제11조의4)


 󰊳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 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3조 제1항)
    ○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매몰지 관련 사업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함
 󰊵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함(별표3)
    ○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 부과


Ⅱ「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특정매개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함(제2조제3항)
       * 법에서는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규정하고 있음(‘20.2.4., 법 제2조제7호 신설)
 󰊲 (역학조사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함(제16조, 제16조의2)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도록 함
    ○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세부기준 마련함
    - (신규 교육ㆍ훈련)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
       *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 (보수 교육ㆍ훈련) 연 2회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 (기대효과) 검역본부와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근절 효과 기대
 󰊳 (예방적 살처분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제23조 제4항)
   ①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②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경우

신청

접수

조사

협의회 요청

협의회 개최

가축전염병

피해자등

(피해보상요구서 작성 제출 :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 첨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사실여부 및 영업손실의 범위 확인)

 

시장·군수·구청장·도시사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도지사

(협의회 개최 요청 30일 이내에 신청자와 사전 협의)


 󰊴 (도태명령)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함(제24조의2, 별표 4)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또는
   ②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으로 정함
     ※ 도태 명령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위탁 사육 포함)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함
   ☞ (기대효과) 도태명령 농가에 대하여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및 농가 지원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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