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2020.07.03 17:58:00   축산정책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일(목)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우 3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기준 적용제외 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
 ○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파악되었다.

부숙도 기준 적용 농가

자체관리

가능농가

관리 필요 농가

관리 필요농가 유형(부숙도 대상농가 대비 비율)

부숙관리 미흡()

+교반장비 부족()

+퇴비사 부족()

++

50,517

35,944

14,573

7,683

(52.7%)

3,219

(22.1%)

2,865

(19.7%)

806

(5.5%)

 

□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0,517 농가 중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말까지 50,517호에 대해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6월 30일 기준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의 부숙도 검사 결과, 2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숙도 대상

검사농가수

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517

30,288

29,560

97.6

728

2.4

 

□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의 퇴비사 및 장비 보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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