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 보육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20.10.22 15:34:42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보육지원을 위한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보육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 원)를 지원한다.
 ❍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0% 증가한 20억 원으로 63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1억 5,2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10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보육지원 사업은 ‘저밀도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모집기간은 11월 27일(금)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woma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6~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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