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0.25, 배포시)
2020.10.25 10:31:12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월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 농식품부는 10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③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④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① 농장 종사자가 철새도래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왕겨창고·퇴비장 그물망 점검·보완 철저
 ② 종오리 농장은 종란 반출시 농장 외부에서 환적, 운반 차량 소독 등을 통해 교차 오염 방지 철저
 ③ 산란계 밀집단지는 단지 진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한 매일 소독, 단지 입구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 소독 확인 철저
 ④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매주 일제 휴업·소독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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