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경북 및 4개 시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보도자료(12.1, 배포시)
2020.12.01 21:37:10   방역정책국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과 충남·충북·세종·강원(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발령 기간 : ① 경북·충남·충북·세종: 12월 1일(화) 21시부터 12월 3일(목) 21시까지 48시간,
② 강원: 12월 1일(화) 21시부터 12월 2일(수) 21시까지 24시간
 ㅇ 발령 대상 :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경북(상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경북 및 4개 시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보도자료(12.1, 배포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