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22.~24.(3일간) 112개 지자체 1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1.10.31.기준 유학생 169,273명, 방문취업(H-2) 동포(13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5,254명이 참여 가능. 단,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 확대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합니다.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 기본인원 9명, 특례(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로 추가 3명 배정 가능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하여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