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본부 노동쟁의 관련 현장운용반 구성 및 운영
2022.01.18 16:02:10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노동조합의 파업이 120일부터 127일까지 8일간 예정됨에 따라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운용반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 가축방역관도축검사관(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검사 시료채취, 전화예찰 등 가축방역 지원과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업무 지원 등

 

  이번 비상 대책은 방역본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방역본부의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농가 전화 예찰, 축산물 위생검사 지원 업무 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업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검사관(공무원)과 민간 수의사 등(시간제 근무자 등 포함 약 1,800여명)을 사전에 확보하여 방역본부의 1천여 명이 담당하던 시료채취·축산물 위생(도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전담관(4천여 명)과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의 문자메시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농가 예찰,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 15개 반 30명을 운영하고, 파업 기간 중 기존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9060, 1588-4060)상담전화로 병행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문의 사항에 응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사전에 확보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분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역본부 노동조합 파업 예정기간 동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대응과 설 명절을 앞둔 축산물 관련 도축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방역본부(사측)와 방역본부 노동조합과 함께 대화를 통한 교섭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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