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2022.05.17 10:02:13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규제 완화로 인하여 ’22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에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 (공항 8개소) 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
(항만 6개소) 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

 

   ** 국제선 운항 증가 및 운항 재개 대비 공항항만 국경검역 체계 정비(5.4.5.24.)

 

  농식품부는 ’18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검역탐지견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제 항공노선 등의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한 집중검색과 함께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선 운항 증가(재개) 대비 국경검역 체계 재정비 및 사전 모의훈련 실시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하여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 고기류, ,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500만 원/2750/31000, 그 외 축산물의 경우 1100만 원/2300/3500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

 

  농식품부 변상문 검역정책과장국민께서는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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