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2월 한 달간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2022.11.29 08:54:28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12.1. ~ 12.31.)**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112월 중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으로 월평균(807) 대비 67% 높음

   **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검역처분건수는 149건으로 월평균(46) 대비 24% 높음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30%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출기준을 2배로 확대한다.

 

   *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 6품목(검역 처분율): 강낭콩(83%), 루드베키아(70), 에키네시아(44), 꽃양귀비(41), 과꽃(40), 귀리(30)

   ** 검역 처분율(%): 검역 처분건수/수입 검역건수

 

  또한 해외직구를 통하여 특송·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하여는 신고 목록의 철저한 확인과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종자류 수입업체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도 홍보하여 해외 병해충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하여 최근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인 제브라칩병, 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가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입 종자류에 대한 현장검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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