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2022.11.29 08:58:28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울산 울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64,6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3(종오리 4, 종계 3, 육용오리 8, 육계 1, 산란계 5,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24(잠정),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25(잠정), 울산 울주군26(잠정)

 

  해당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울산, 경남, 경북(경주·포항에 한함), 부산 지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28() 22시부터 1129()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울산, 경남, 경북(경주·포항에 한함), 부산 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해당계열사(오케이농업회사법인)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 출입 시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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