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된 동물의약품 농림부 유통분쟁도 모르쇠, 국민일보(3.19)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8.03.19 18:26:22    

 

언론 보도내용

□ 농림부내 동물약품 전담부서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AI로 인한 사람 피해에 집중하는 조직에서 반려동물 건강 전반을 관할
□ 농림부는 동물약품 관리기준이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동물용의약품은 마치 공산품처럼 여겨지고 있음
 ○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에 대한 수의사, 공급업체, 약사 간 다툼에 대해 업체와 공정위간 소송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변
   - 동물약품 판매업체가 심장사상충약을 약국에 공급 거부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취소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약사감시, 산업육성 및 유통판매 등 동물약품 관리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 및 유통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반려동물 건강 관련 업무는 동물복지·사료, 수의사 진료업무 및 동물약품 등으로 담당 부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경품류 제공, 매점매석 등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 유통과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음
 ○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소(동물약국,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점검 실시
□ 보도된 동물약품 판매업체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동물약국 공급 제한에 따른 소송 문제는 개별업체와 동물약국간 상거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판매업체의 동물약국 공급제한을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상 통상적인 유통관리 업무로 보기 어려워 소송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있었음
□ 현재 동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판매업체간 시정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 대법원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거래 지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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