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실태파악․단속 실시[MBC 3.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3.25 10:14:54   축산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4~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의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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