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마늘 선제적 수급 대책 추진
2020.04.06 17:33:07   유통소비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 제주 서귀포 마늘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수확하지 못하고 마늘 밭을 갈아엎은 것으로 보도

 ㅇ 농가는 ”자식처럼 기른 마늘을 수확도 못하고 도두 밀어버렸어요, 지난 3월은 내 생애 가장 끔찍했던 달입이다“라고 말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정부는 마늘 등 채소의 연례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중입니다.

 ㅇ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재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과잉시) 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가격차 보전, (부족시)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 등 

 ㅇ 올해 마늘 생산 과잉이 우려되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평년보다 늘어난 마늘 재배지 511ha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면적조절 : 사업비 179억원, 지원단가 면적: 2,642원/kg(자부담 제외시 2,114원)

 ㅇ 기사에 언급된 제주 농가도 마늘 재배지 0.6ha를 산지 폐기하였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6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 정부는 향후 마늘 작황 변동*에 대비하여 월 2∼3회 마늘 생육실태를 실측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4월 하순 작황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마늘은 구가 커지는 4∼5월에 잦은 강우, 고온 등 기상여건이 생산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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