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동물병원별 가격편차가 심함
○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함
○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하고, 병원별 가격편차는 80배까지 나고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3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수의사법 개정 주요내용 》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4.8~5.18, 40일간)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 심사(7~8월), 차관·국무회의(8월)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월)할 예정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 표준을 마련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임
○ (진료 표준화) 질병명, 진료항목,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진료에 활용
○ (진료비 현황조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통해 규모별,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 책정 방지
□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이해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여 올해 내 법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