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 오랜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 농민신문, 아시아경제 등 보도(7.17) 관련 설명자료(7.17, 배포시)
2020.07.17 19:08:49   식량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을 제한한 공익직불법 제8조 ’지급 대상 농지 규정‘은 ’17~‘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달리 취급하여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는 신청만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저해되어 신뢰보호원칙 위반 제기 가능
 ’17~‘19년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었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구제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농업계·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공익직불제 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19.9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공익직불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4차례에 걸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 등을 거쳐 공익직불법의 세부 조항이 면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법 통과 이후,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지자체·학계 등을 포함한 『직불제 개편협의회 및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5.1일부터 공익직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제 개편 시, 개편전의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제도의 안정적 설계 및 정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과거 3년(’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ㅇ 이는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되었고,
 ㅇ 동 사안은 기존 지급 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 향후, 농식품부는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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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익직불제는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 오랜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 농민신문, 아시아경제 등 보도(7.17) 관련 설명자료(7.17, 배포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