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축사육 근절 등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추진
2020.07.30 16:59:09   축산정책국  

 

언론 보도내용

□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심지어 전국 각지로 유통까지 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 최소 3년 넘게 별도 처리없이 운영됐지만 체계적인 소독이나 방역은 없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환경단체에서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양돈 2농가를 파악하여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고,
 ○ 인천 중구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축산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 중 잔반을 급여한 00농가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 사료관리법 제11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농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위 법 사 항

벌 칙

축산법

가축사육업 허가·신고 없이 가축사육

* 축산법 제22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 신고 위반

* 페기물관리법 제4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신고없이 가축 사육

* 가축분뇨법 제11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돼지열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통해 오는 8~9월, 전국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명), ** 시·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두 차례(10.4.~10.7., 10.28.~10.30.)에 걸쳐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197호를 적발하여 고발 20건, 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2건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 사육 돼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후 선제적으로 돼지를 처분하고, 돼지 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매년 지자체 중심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행정망(새올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KAHIS), 환경부(배출시설 인허가 대장), 국토교통부(이행강제금 부과대장) 등의 관련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해당 축사를 철거하기 전까지 소독조치 강화, 임상관찰 및 가축질병 검사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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