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최근 돼지고기 소비가 늘면서 돼지축사(돈사) 관련 분쟁도 급증
□ 돈사 악취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일부 자치단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거리제한을 1~3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 예비 농장주들은 조례 강화 전 서둘러 축사 신축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생물 활용,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한 사례가 있으며, 최소한 환기구에 안개식 분무기라도 설치하면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가축 사육규모가 증가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축산악취 민원 : (‘13년) 2,604건 → (’15) 4,323 → (‘17) 6,112 → (’18) 6,718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 및 시설 등을 집중관리,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악취 관리, 적정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인천 1, 대구 1, 경기 180, 강원 57, 충남북 262, 전남북 185, 경남북 208, 제주 154, 세종 22
* (축종별) 돼지 947호, 가금 81호, 한육우 23호, 젖소 19호
○ 축산악취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5.18~7.10),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축산악취 관리미흡 199건, 질식사고 예방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등
○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하였으며,
○ 소독 및 방역, 악취저감 관련 시설 개보수 등 농가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여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가가 부여된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세종 및 도별1개소)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성(고속도로 인근), 홍천(고속도로 인근), 청주(오송역 일대), 예산(수덕사IC 인근), 김제(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상주(고속도로 인근),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악취관리지역), 세종(혁신도시)
○ 동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축산농가-지역주민-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특성과 농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악취 개선계획을 수립, 악취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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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84개소) 및 액비유통센터(139개소) 등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가동률, 악취수준 등을 점검하여 악취발생 시설은 악취저감시설 개보수, 시설 증축 등의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적정 사육밀도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 소독·방역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