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외식쿠폰은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유흥 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2만 원 이상 5번 결제한 선착순 330만명이 6번째 외식 금액 중 1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
○ 분식점, 동네 커피숍 등 소상공인에게 결제한도 2만 원은 큰 금액으로 동네 소상공인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외식 쿠폰의 효과도 저조할 것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캠페인은 일상적인 외식 소비 외에 추가적인 외식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외식업소 5회 이용 시 6회째 1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19, aT)에 따르면 매장방문 외식시 평균적인 이용금액이 2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의 최소 결제금액 2만 원은 단가가 낮은 식당에서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