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 의무를 다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아닌 소규모 자영농업인은 이 법에서 비켜나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성도 낮고 임의가입이라는 한계 때문에 재해 뒤 보상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옴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식품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은 크게 근로자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없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농가경영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가 공동으로 농업분야 안전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월부터 자영농업업인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19년) 및 시행계획(‘20년)을 수립하여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 홍보, 예방사업 등을 추진
○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농가경영주는「산재보험보상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인 농업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 : ① 법인 또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무가입), ② 상시 5인미만 사업장(임의가입), ③ 근로자가 없는 자영농업인(임의가입)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경영주)과 자영농업인 보호를 위해 ‘96년부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 : (‘17) 710천명(54.3%) → (‘18) 807(63.3) → (‘19) 845(64.8)
○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수준으로 확대해 왔으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재형 상품(’18년) : 유족급여(12천만원), 상해·질병(5), 휴업급여(1일 6만원) 등
○ 또한, 취약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19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보험기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할 경우 유족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금년 9.1일자로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을 시행하였으며,
* 보험기간 내 ‘농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이후 이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종료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원 무상·자동 적용
○ 상대적으로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업근로자(이주노동자 포함), 여성농업인 및 신규 농업종사자의 원활한 보험가입을 위해 맞춤형·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기준을 개선하고,「농기계종합보험」가입시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 선진국의 농기계 안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농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기계 안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기계종합보험」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 탈거하거나 불법 개조한 농기계는 원상회복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20년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트랙터(안전프레임, 후사경, 안전벨트, 저속차량표시등)에 대해 우선 시행(11월)하고 타 농기계(경운기 등)로 점차 확대 적용 계획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농업인·농업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과 정책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