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현금 복지의 문제점으로 ‘비슷한 사업에 중복지원’ 지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과 취지가 유사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신규 도입(현금 복지의 부작용 유형 중 중복지원 유형)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시·군별로 영농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추가로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구 분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21년안) |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 | 청년농업인 18백명 선발 |
의무사항 | 월 15일 이상 해당 시·군 내 근로·체험프로그램 참여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금 지급기간만큼 추가 영농조사 (위반시 지원금 환수) |
지원시기 | 귀농·귀촌 실행 전 탐색단계 | 전업적 영농 실행 후 지급 |
지원금 |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 |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
□ 이처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타사업과 구별됩니다.
○ 동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