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쌀 바구미 발생과 관련하여 공급기간 단축 등 양질의 쌀 공급되도록 노력, KBS 보도(9.26) 관련 설명자료(9.27, 배포시)
2020.09.27 13:36:09   식량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홀몸 노인 지원 쌀에 벌레 ‘우글우글’
  ○ 창원시 진해구 주민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복지용 정부 쌀에서 수백마리 바구미 발생
  ○ 수급권자가 쌀을 받아 보관한 기간이 만 2일로 자가 보관과정에서 바구미가 생겼을 가능성은 적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용 정부 쌀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 복지용 쌀은 정부양곡매출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월 10일까지 수급권자로부터 신청받아, 1차는 같은 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 이내, 2차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택배업체(희망나르미, 지역자활센터 등)를 통해 수급권자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이번에 보도된 복지용 쌀에서 바구미가 발생한 원인은 쌀 도정 후 수급권자에게 배송시까지 하절기에 보관·공급기간이 오래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해당 쌀은 8.5~8.9일 사이에 도정된 쌀로서 수급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약 46~50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바구미) 4월~9월 사이에 쌀 등 저장곡물에 발생하며, 7월 중순~8월 중순이 발생 최성기임
  ○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쌀을 교환 조치하였고(9.24), 같은 기간에 도정·공급된 쌀에 대해 동일사례를 확인 중*이며, 바구미 발생이나 품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수·재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경남 창원시 및 농관원 경남지원
 앞으로 농식품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① 복지용 쌀은 매월 소요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도정하고, 최대 1개월 이내에 공급을 완료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정부양곡 매출요령을 개정하여 해당 규정 명문화
  ② 창원시와 경남도는 도정한 물량에 대해 같은 사례가 있는지 보관창고,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하여 해당 도정공장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도정공장 : 검사품이 품위미달 등으로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보관창고 : 관리 부실 시 보관료 차하등급 적용, 보관도급계약 해제, 다른 창고 이고 등
  ③ 도정공장, 보관창고 및 배송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농관원 합동으로 일제점검(9.28~10.8, 전국)을 실시하고 ▴위생·청결 상태, ▴해충발생, ▴품위변질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양질의 정부 쌀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특히, 하절기 등 쌀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도정한 쌀은 저온창고나 냉장설비를 갖춘 창고에 우선 보관·공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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