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2020.11.02 15:54:45   식량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에 비해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농민수당을 신청한 농민 수 증가
□ 현행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누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ㅇ 또한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고, 10월말까지 자격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ㅇ 이행점검 단계에서는, 국토부(토지정보)·행안부(주민등록)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는 한편,
   -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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