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중, KBS1 보도(12.19) 관련 설명자료(12.20, 배포시)
2020.12.20 18:07:33   유통소비정책관  

언론 보도내용

① 도매시장에 출하된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이 도매시장법인 마다 경매 낙찰가격 차이가 감자는 7천원~35천원으로 4.5배, 배추는 2배
② 가락 도매시장의 지난 9월 채소‧과일 경매의 낙찰시간이 22만건 중 3초 미만은 33%, 1초안 낙찰 건수도 8천건(담합 의혹 제기)
③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을 따로 불러 1:1 경매를 진행
④ 가락시장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58건(’16~’20.9) 및 경매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정상적 경매로 서류 작성
⑤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의 도매시장법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근무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도매시장법인별 경매에 반입된 농산물의 물량과 품위, 중도매인 등 매매참가자의 수요(품위, 수량 등), 마케팅 능력 등에 따라 낙찰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동일 생산자라 하더라도 농산물 품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정가‧수의매매와 시장도매인제도 유사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 시장도매인제 동일 품목‧품위 가격현황(11.16, 감자 20kg 특품) : 13천원~42천원
② 중도매인 등 매매참가인이 경매 시작 이전에 당일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수량, 상품성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가격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경매 과정중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의 부당한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현행 농안법상 경매방식 이외에 경매사의 중개하에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1:1로 거래하는 정가‧수의매매*도 경매와 동등한 상장거래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요청에 따라 경매사가 출하 농산물의 판매물량 및 가격을 제시하거나 협의과정을 통해 거래하는 상장거래 방식
④ 경매사의 업무 등에 대한 행정처분 58건은 경매사의 경매 개시시각 미준수, 정가수의매매 기록작성 미흡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 38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경매를 거치지 않은 건에 대한 기록상장*, 중도매인의 도매시장 외에서의 장외거래 등 불법거래에 대하여는 개설자(지자체)가 현장조사 및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중도매인이 출하자(산지)로부터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ㅇ 향후 정부는 경매사 등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업무교육 강화 등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⑤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ㅇ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유통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계, 연구,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그간 연구‧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통해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19년에 도매시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인 ‘농산물 유통포럼’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개선(대금정산조직 설립,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등) 방안을 마련하여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
 ㅇ 이를 위해 경매제 실태조사 및 개선,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 등의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ㅇ 내년도 상반기까지 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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