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페놀 검출”
○ 대전 신동, 구룡동 등의 농지에 매립된 비료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토양검사 결과 페놀이 기준치의 최대 27배 넘게 검출되었으나,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른 적정살포 기준마련이 미뤄지는 사이에 토양오염 행위 계속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비포장비료* 과다살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포장비료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비료의 관리의무를 신설하여 비료 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비포장비료를 살포하고자 하는 비료생산업자는 2일 전까지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
○ 비료 유통·보관 시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였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또한, 비포장비료의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최종 기준설정 전까지는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체를 관리하고, 품질검사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시비처방 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마련 중에 있으나, 비료별, 작물별, 토양별로 각각 상이하여 기준마련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토양 양분상태 및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제시
○ 따라서, 유사한 비료의 시비처방 기준을 준용한 잠정 살포 기준(비포장비료에 대한 연간 공급 한계량 등)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관련 업체에 관리 및 계도할 예정이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료생산업체의 품질검사 실시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지에서 페놀 검출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자체에서 페놀이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