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든 ‘농어촌상생기금’은 모범사례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임
○ 한·중 FTA 국회 비준시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만든 기금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하였고, 공기업이 73%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17%에 불과함
○ 기금모금 실적이 부진하자 국감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으나, 미르재단 사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여야정이 합의(’15.11.30)하여 도입한 민간기금입니다.
○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24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기금 출연의 역사가 짧아 기업과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상생’ 취지에 기초한 기부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그 동안 현물출연 허용,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신설 및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기부여건을 개선한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20년 기금 출연액(376억원)은 ’19년(226억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 기업의 출연이 용이하도록 출연기업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 발굴‧매칭과 재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