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시 영농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매경
2021.03.31 14:17:16    농지과

언론 보도내용


□ 정부가 비농업인의 부당한 농지취득을 막겠다며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눈가리고 아웅식 경력 확인”으로 농업경력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아 ‘고무줄 규정’이 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더라도 투명성이나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할 농지위원회가 허가만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3.29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취득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직업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농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단독심사 체계를 보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영농 경력을 계산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영농경력을 산정하여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농경력은 농업인에게만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으로 명확히 하여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귀농자 등 신규농업인 등은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지자체 단독의 농지취득심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기우려지역, 관외거주 신규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지취득 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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