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동 건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 A가 해고(‘13.1.23)*에 불만을 품고,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회(민주당, 정의당), 경찰서 등에 민원을 지속 제기했던 사안이며,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 보도의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제보자는 2011년, 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해고 직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재직증명서)를 작성·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되었음
□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 대필 지시” 주장 관련
○ 김현수 장관(당시 식품산업정책관)은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문제의 자기소개서는 김현수 장관의 아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기사에서 보도된 직원 B는 대입용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수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의 아들은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 김현수 장관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과장이 김현수 장관과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아들의 극작과 응시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후 과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직원 B가 자기 소개서를 봐 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되었음.
(직원 B가 과장에게 요청하여 김현수 장관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메일로 받았음)
□ “자소서 대필을 위해 작가 채용 지시” 주장 관련
○ 당시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했으며, 이에 ‘기자·작가 경력자’를 채용하였습니다.
* 채용공고는 2012.4월이며,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2.9월
□ “문건 파일 작성자가 B씨”라는 주장 관련
○ 제보자인 직원 A는 자기소개서 한글파일의 작성자가 직원 B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보자가 제시한 한글파일의 문서정보는 해당 내용을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참고로, 제보자 A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09~‘12년)에 걸쳐 공문서·사문서 변조했으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2014고단1260판결)
□ “농식품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JTBC측은 금일 오전에 “충분한 반론과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4.12일자)을 농식품부로 보내왔습니다.
○ 우리부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 JTBC측이 금일 저녁 뉴스시간에 바로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