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 선진화와 출하자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 중
2021.07.19 16:57:26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상 법령으로 정해진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품목별 상한* 내에서 개설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일정비율, 일정액)를 정할 수 있으며,
    *청과부류 7%, 화훼부류 7%, 수산부류 6%, 약용작물부류 5% 등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3월 가락시장에서 일정비율 및 일정액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21.7.8)은 위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가락시장에 적용되는 일정비율 및 일정액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서울시의 조치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 물류 선진화와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규격출하 인센티브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도매법인의 물류체계 개선 평가 강화 및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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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 선진화와 출하자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 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