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만 늘어날 판’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205만톤 생산(201만톤×1,100원, 4만톤×100원)을 222만톤 생산(187만톤×1,100원, 31만톤×900원, 4만톤×100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 농가는 소득을 1억 6,187만원에서 1억 6,358만원으로 높이고, - 유업체는 수입을 17~31만톤 대체하여, 구매비용이 현재 수준인 2조 4,402억원 정도가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임 |
□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유업체는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쿼터 및 연동제로 인해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유업체는 생산량 모두(초과유 제외)를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하지만,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년 유업체가 비싼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용으로 사용한 물량은 34만톤에 달합니다.
* ’20년 국산 원유 사용 현황 : 음용유 175만톤, 가공유 34만톤
-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유업체는 음용유를 현재 구매물량(201만톤) 보다 적은 187만톤만 구매할 수 있어 구매 여력이 생기게 되어, 음용유보다 300원/ℓ이나 저렴한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유업체가 국산 원유를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면, 가공유 사용에 필요한 수입을 17~31만톤 줄일 수 있고 현재보다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구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업체가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쿼터가 20만톤 깎이는 셈이며, 가공유를 일정량 의무 생산해야 하나, 비용부담 탓에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낙농가의 쿼터가 20만톤 감소하고 가공유를 의무 생산하며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현재 쿼터는 222만톤이며 205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5만톤(초과유 4만톤 포함)이 생산되면 240만톤의 쿼터를 부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ㅇ 또한, 낙농가는 지금처럼 유업체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원유를 생산하되 가격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게 되므로 정부가 낙농가에게 음용유나 가공유 생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가공유 가격은 900/ℓ이나, ‘20년 기준으로 경영비는 687원/ℓ, 생산비는 809원/ℓ이므로 낙농가가 가공유를 저렴하게 공급하여도 낙농가는 경영비와 생산비를 보장받아 수익이 발생합니다.
ㅇ 생산비에는 자가 노임, 자본비용, 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낙농가는 생산비만 보장받아도 ℓ당 122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낙농가의 소득은 1억 6,187만원에서 1억 6,35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ㅇ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생산자를 제외한 학계·소비자·유업계 모두는 정부의 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 A조합의 표본조사에서 낙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는 허가면적의 40~76% 수준으로 확인되어, 농가별 추가 생산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또한, 낙농가는 2002년 최고 254만톤을 생산하였고, 2014년에도 221만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③ “이사회 개의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의결 정족수는 2분의 1이라 개의 조건이 없다면 정부에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내용에 대하여,
□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을 없애는 대신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하여 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낙농진흥회 정관은 이사회 개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사회 개의 규정을 개정하는 총회를 전원참석 개의, 전원찬성 의결로 규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총회는 구성원 4명 중 생산자 측이 2명으로 생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낙농진흥회는 논의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자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가공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음용유 소비는 감소는 등 소비구조가 변했음에도, 현재의 낙농제도가 적응하지 못해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습니다. * 1인당 소비량 / 국내 생산 / 수입 / 자급률 : ‘01) 63.9kg / 234만톤 / 65만톤 / 77.3% → ‘20) 83.9kg / 209만톤 / 243만톤 / 48.1%
ㅇ 일부의 주장대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