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조립주택 건축 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도록 안내
2021.12.10 17:16:58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허가 안 나는 이동식 주택에 주거지원 공고낸 농식품부 관련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의 신속한 개선 및 경영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식 조립주택건축을 허용하되, 주택으로 허가를 받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배포(’21.5.)하였습니다.

이동식 조립주택 유형 신청 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부지 위에 고정하고, 지자체는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 상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지자체·농업인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설치부지 위에 고정하지 않은 이동식 조립주택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안전하고 장기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관련규정(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및 현장의 지침 미숙지로 인해 일부 농가가 허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농의 부지확보 어려움, 건축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부터 기숙사 건축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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