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조선일보 2월 15일(화), A06면 기사 “과기부가 허용한 농촌 빈집 민박...농림부는 전주민 동의 받아오면 허가”에서 아래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공유숙박 앱 ‘다자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반경 내 모든 거주자에게 민박집 운영 ‘허락’을 맡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규제 샌드박스는 농식품부 단독이 아닌 신규사업자 및 기존 숙박업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연접 가구 동의 등 부과조건을 포함한 실증특례 실시를 합의(‘20.8.27)한 바 있습니다.
실증특례 부과조건으로 반경 내 모든 거주자의 허락이 아닌, 사업대상 빈집에 연접한 가구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내 운영자가 거주하지 않는 숙박시설 운영으로 치안, 소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생조정기구 논의 시 제기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전문가 등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실증특례가 개시되어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간 임차(10년)하여 재생한 후, 본인 거주 없이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