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축산신문 7월 15일(금) “정부, 무관세 수입돈육 판매가격 알지 못해”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 0% 적용 돼지고기의 판매가격과 관련 “할당관세 물량의 판매는 유통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유통 현황 등에 대해선 정부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 영업기밀인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개별업체의 돼지고기 수입 원가, 수입물량, 판매량, 판매가격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고시, 공고 제2022-247호)을 통해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할당관세 수량, 수입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고시를 통해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협회를 통해 고시한 추천요령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개별업체의 판매량 및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현장의 보관창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개별업체의 돼지고기 수입량 등을 매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할당관세 정책이 국내, 해외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냉장 삼겹, 목심 등에 대한 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효과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냉장 삼겹, 목살 외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산 냉동 돼지고기는 주로 외식, 급식, 가공식품 등 대형 소비처에서 사용되므로 소비자가 실제 소매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실제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에 대한 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에 따라 다르지만 할당관세 시행 전 1,900원~2,000원/100g 수준이었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 시행 이후 할인행사를 통해 1,380~1,58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할당관세로 하락한 수입가격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할당관세 대책의 물가안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높은 미국, 유럽연합(EU) 산 돼지고기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로 대체하는 대체효과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발표(5.30일) 이후 6월 수입량을 검토한 결과 캐나다, 브라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① 캐나다 ‘21, ’22년 6월 수입량(단위 : 톤) 비교
HS코드 | 6월 | ||
‘21년 | ‘22년 | ||
냉장 | 삼겹살 | 507 | 875 |
기타 | 277 | 448 | |
냉동 | 삼겹살 | 60 | 3 |
기타(무관세) | 3,542 | 3,621 |
② 브라질 ‘21, ’22년 6월 수입량(단위 : 톤) 비교
HS코드 | 6월 | ||
‘21 | ‘22 | ||
냉장 | 삼겹살 | - | - |
기타 | - | - | |
냉동 | 삼겹살 | 64 | 629 |
기타 | 79 | 116 |
③ 미국 ‘21, ’22년 6월 수입량(단위 : 톤) 비교(무관세)
HS코드 | 6월 | ||
‘21 | ‘22 | ||
냉장 | 삼겹살 | 554 | 210 |
기타 | 325 | 299 | |
냉동 | 삼겹살 | 325 | 186 |
기타 | 13,298 | 10,647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입량, 판매단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할당관세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