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 ‧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08.03 13:26:11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보도내용>

 

  농민신문은 83() “발목 잡힌 도농 공동사업보도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경제사업 이행기준 수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공동사업의 경제사업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공동사업을 어떻게 경제사업 실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 관련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이유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점을 댔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이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도시조합의 농촌조합 사업장에 대한 단순 투자부터 공동 운영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이행기준 수립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제사업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평가합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이행기준은 이미 농협중앙회의 내부 방침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매년 농협중앙회가 그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경제사업 이행기준의 수립을 미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 관련

  

  정부는 해당 기자와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속 정부의 입장은 농식품부를 통해 직접 확인한 입장이 아니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강동농협의 공동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사전 문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중앙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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