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서울경제 8월 13일(토) 기사 “650억 할인쿠폰 푼다는데...‘과소비 부추겨 가격안정 힘들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발행된 농축산물 할인쿠폰이 농축산물 추가 소비를 유발하여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할인쿠폰 혜택이 대형마트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할인쿠폰 사용 경험자의 95%는 원래 계획보다 농식품을 추가로 구입(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 등으로 소비 촉진이 필요하거나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적용 품목을 선정하고,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업계 자체 할인(10~20%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필수재 성격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던 2021년 5~9월에 할인쿠폰을 집중 적용한 결과, 산지가격 상승 폭에 비해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낮아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 참조)
농식품부는 할인쿠폰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 유통경로*에 대한 예산 배분을 50%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몰 등
** 중소 유통경로 예산배정 비율: (`21 본예산) 17% → (`21 추경) 33% → (`22 추경) 50%
아울러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사업의 혜택이 유통업체에게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가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유통업체별 할인 전·후 가격을 제출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통해 월 2회 대형마트 가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산지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 농축산물 수급 관리, 유통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여 가계의 물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