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9월 14일(수),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농정 공약인 마을주치의 제도를 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 온 방문진료 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공약 불이행으로 농식품부는 당초 약속한 마을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약인 ‘농촌 마을주치의 제도’의 국정과제 반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실현가능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소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방문을 기반으로 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 방문진료 모델 발굴’ 정책연구를 추진 중(‘22.9. ~ ’23.2.)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22: 9천명) 등 농촌 특화 의료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복지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농촌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