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조선일보 9월 15일(목) 기사 「동포 아닌 외국인도 식당서 일할 수 있게 된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E-9 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력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등 외국인력 규제 완화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1차 규제개선 과제로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