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력 규제 완화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2022.09.15 17:24:22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보도내용>

 

  조선일보 915() 기사 동포 아닌 외국인도 식당서 일할 수 있게 된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E-9 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력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신설 등 외국인력 규제 완화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1차 규제개선 과제로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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